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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키로 정면돌파…대선자금 직겨냥 불가피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5.4.1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결국 법리와 증거의 문제"…관련자 추가 진술·비밀장부 확보에 주력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우는 정치권 금품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성 전 회장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지냈고 성 전 회장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자금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칼날이 지난 대선 당시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호남 출신 '특수통'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이 맡고 구본선(47·23기·차장검사급) 대구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이 합류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나오고 여러 곳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정치권와 국민적 관심 등도 고려했다"고 특별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진상규명 요구에 특검 도입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검찰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금품 제공을 주장한 성 전회장이 남긴 메모지와 생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성 전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비밀장부 확보나 관련 인물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권 실세들에게 대선자금을 포함한 돈을 줬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메모를 성 전 회장의 시신 수습과정에서 입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수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성 전회장의 비자금 수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우선 성 전회장의 시신 수습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대의 분석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 전회장의 윗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대한 감정과 성 전회장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 분석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빈소./뉴스1 © News1 채원상 기자

또 성 전회장의 장례가 마무리 되는 이번 주 초부터 유족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향신문 측에 성 전회장과의 인터뷰 녹음파일 원본도 제출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수사팀이 결정한다"며 "결국 법리의 문제다. 증거법적인 토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회장은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06년 9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10만달러를 줬으며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도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7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건넸고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측근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입수한 메모지에도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 이름 옆에는 '2006년 9월26일 독일·벨기에 조선일보'라는 글귀도 기재돼 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 모두 현 정권 실세들이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사 여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김기춘 전실장의 경우 미화 10만달러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를 한화로 환산할 경우 액수는 9442만원이 된다. 1억원 이하 뇌물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메모에 적힌 '2006년 9월26일' 무렵이 실제 뇌물을 건넨 날짜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2007년 7억원을 받은 것으로 적힌 허태열 전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야 기소가 가능하다.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입증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홍준표 지사와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이 2011년과 2012년이어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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