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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참석자 2명 영장…18명 석방



경찰 "집회 주도한 혐의 인정돼"…지난 주말 집회서 20명 연행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로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등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 등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시민 등 20명을 연행했다. 

이들 중 부상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 4명은 즉각 석방됐고 나머지 16명은 서울 성북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을 석방조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에 대해 "이번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시민 8000여명(경찰 추산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미신고 장소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 도로를 점거한 채 "진상규명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세월호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에",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저녁 7시50분쯤까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행진을 시도했던 시민들은 이에 불응한 채 방향을 바꿔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중구 서울시청광장으로 행진했다.

이후 1500여명(경찰 추산) 시민들은 시청광장에 도착한 뒤 큰 길을 따라 광화문 쪽으로 행진해 밤 9시쯤 다시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이어 이들은 다시 한 번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했다. 

밤 11시45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캡사이신을 사용해 저지하고 집회 참석자 20명을 연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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