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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려워졌나요? 사장님 프리워크아웃 이용하세요"





#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가 발생하자 대출 원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았다.


지난해 약 9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7209건·8872억원의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907건·1509억원 증가한 수치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이란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전에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 2월 6개 은행에 먼저 도입됐으며 현재 17개 국내은행이 운영 중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거래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은행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채무조정 심사를 한다. 이를 통과하면 만기연장 등 지원이 실행된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의 경우 만기연장이 72.5%(71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은 16.7%(1635억원)였으며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였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방식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 차주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 등에 비해 손실부담이 적어 차주와 은행 모두가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별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한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2013년 상반기엔 88.2%였지만 타 은행이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건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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