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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판매자 처벌은 위헌?…오늘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 진행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나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만 증가했다는 점 등이 법원의 제청 이유다.

반면 법무부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거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다는 의견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요지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몸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합헌 측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선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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