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낙태 수술 중 10대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1월10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