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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담배소송'…전문가들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관련 초청 세미나 모습./© News1>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인과관계 법원 증거 활용 가치 주장

담배 회사들 "인구 집단 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외 역학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역학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이 6일 오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 담배 회사들은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 담배 제조사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는 인과적 근거들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하며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장기간 담배를 피우더라도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대기오염, 식이습관, 음주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역학의 철학'이라는 저서를 집필한 요하네스버그대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는 "역학적 증거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며 "만일 역학적 증거들이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면서도 개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공동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대표변호사는 "이미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이는 담배회사가 폐암 발병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암인 편성세포암 또는 소세포암 환자에게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역학적 증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개별 사건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는 "역학 연구 결과를 단지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한계 지으려는 것은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제역학회의 역학 사전에도 이미 나와 있는 인과확률의 개념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개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암 기여위험도가 90%인 흡연은 이를 특이적인 요인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담배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은 그 특이적 성격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는 "흡연은 이미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그룹 1'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의 흡연 여부와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등은 폐암 발생에 있어 매우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담배소송 4차 변론은 오는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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