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신씨가 강제퇴거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행정5단독 변지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같은달 신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