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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中 이민자에 125년만 변호사 자격증 발급



<홍옌창의 모습(출처: 위키페디아) © News1>


'골드러시'시대 '중국인이민·귀화금지법'에 변호사 활동 막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이미 고인인 된 19세기 말 중국 이민자 홍 옌 창(Hong Yen Chang)에게 125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법원이 창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라는 후손과 미국아시아태평양법학도모임(APALSA)의 공식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법원은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창이 미국에서 변호사의 길을 개척한 첫번째 중국인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전원 일치 판결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자격증을 받기까지 한 세기가 넘게 걸린 창의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사회는 금을 캐기 위해 많은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캘리포니아로 모여든 이른바 '골드러시(금을 캐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중남미·중국에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모여든 시기)' 시기였다.

특히 중국인의 유입이 많아 사회적 갈등이 빈번했는데 미국 의회는 이를 막고자 1882년 '중국인의 이주와 귀화를 금지하는 법(CEA)'을 제정했다.

중국 장학생으로 뽑혀 13세 때 미국으로 건너온 창은 1886년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州) 변호사 자격을 신청하지만 이 법에 가로막혀 거부 당했다.

그는 '시민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끝에 뉴욕주에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887년 뉴욕 고등법원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그에게 마침내 공식적인 변호사 활동을 허가했다.

뉴욕주 변호사가 된 그는 곧바로 캘리포니아로 가 변호사 신청을 하지만 1890년 고등법원의 전원 일치 판결로 거부당한다.

뉴욕과 달리 '골드러시'의 본거지였던 캘리포니아는 CEA가 제정되기 3년 전인 1879년 주의회에서 이미 항구적인 '중국인 이주·귀화 법'을 제정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날 1890년 판결의 법적 토대에 대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신빙성이 없는 낡은 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PALSA는 법원의 발표가 난 뒤 "우리는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발급은 이러한 능력과 힘을 증명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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