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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 故 이소선 여사 배상 못받는다…일부 구성원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파기환송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된 '청계피복 노동조합' 구성원 중 일부가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5)씨 등 유족과 '청계피복 노동조합구성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태삼씨의 모친이 이미 국가로부터 민주화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며 "민주화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국가 배상을 다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맨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전태열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의 사망 이후 소송수계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해온 전태삼씨 등 유족 3명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밖에 민주화보상금을 수령한 '청계피복 노동조합구성원 김영대(55)씨와 황만호(56)씨 등 2명 역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민주화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임현재(62)씨 등 '청계피복 노동조합구성원 4명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태일 재단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돼 1970년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활동을 벌인 노동단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국가가 이들에게 노동교실 강제 폐쇄노조 강제해산불법구금 등을 자행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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