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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 사기' 현재현 전 회장 징역 12년 선고



"1조2958억원 상당 CP 사기, 피해자 4만명에 이르러…엄벌"

"6297억원 배임, 141억 횡령 등 유례없는 대규모 기획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1조3000억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사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6월,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0억여원 등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1조2958억원에 이르는 CP 등 회사채 사기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6297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141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횡령 범행, 2차례에 걸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전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해 각종 규제를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며 "그룹의 재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해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9868억원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전회장은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전회장에 대한 혐의 중 동양인터내셔널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공시, ㈜동양의 분식회계 혐의 등에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현 전회장은 정 전사장, 이 전대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2958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에 대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와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현 전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전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녹음을 하다 적발된 방청객 3명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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