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3일 (금)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인 살해누명' 美남성, 28년 억울한 옥살이 106억원 배상받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인 유학생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8년간 옥살이를 한 체스터 홀먼 3세(49)가 배상금으로 980만달러(106억원)를 받게 됐다.

홀먼은 지난 1991년 한인 유학생 정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2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도중 지난해 8월 무죄가 밝혀져 풀려났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홀먼과 980만달러라는 금액의 배상에 합의했다.

사건 당시 21세였던 홀먼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어학원에 다니던 정씨를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93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홀먼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어필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당시 증인들이 검찰과 경찰의 압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음이 탄로났다.

홀먼은 성명을 내고 "잃어버린 내 삶은 어떤 말이나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잊고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22,810 RSS
List
<<  <  4  5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