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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진실·화해위 정진경 변호사… 일신상 사유로 사퇴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8명의 위원들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 지난 2010년 12월 활동을 종료했지만,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2기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2기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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