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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왕따, 분리요청 외면"…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여전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6개월 맞아 설문조사



"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119에 이달 접수된 갑질 사례 중)


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2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41명)를 유형별 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3.5%)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7.5%에 달했다.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5.8%였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2% 수준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45.6%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6%(2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3.8%는 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69.2%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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