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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향후 시나리오 3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기 전에 권좌를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해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3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선동죄'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 조항이 발동되려면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수행능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과 각료 8명이 이런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BBC는 분석했다.

◇ 하원 주도 탄핵절차 :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주도해 탄핵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펠로시 의장 또한 펜스 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었다. 이번에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또 한번 탄핵 절차가 발동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동안 하원의 탄핵을 두 번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기엔 상원 3분의2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반에 불과하기에 공화당 측의 이탈표가 대거 필요하다.

시간도 촉박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 퇴임 하루 전인 1월19일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에야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실시된다는 얘기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퇴임 후에 탄핵 재판이 실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BBC는 전했다.

◇ 트럼프의 셀프 사면권 행사 :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에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미 참모들에게 '셀프 사면'의 뜻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등으로부터 세금 탈루와 은행사기 혐의 등을 조사받고 있다.

이런 '셀프 사면'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 당시 미국 법무부는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규칙"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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