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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어떻게…외국 사례와 쟁점은?
정치권, 손실보상 법적 방안 마련 필요성 공감



서울시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문태씨는 지난해 12월 매출액을 산출해 보니 전년 대비 약 30토막이 났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결과였다.


한씨는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점은 2020년인데 정부는 2019년 연매출 4억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 방침을 정해서 우리 가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매출은 2019년 59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8%로 3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한탄했다.

한씨를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제한조치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은 정부를 대상으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과 전국민이 모두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는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국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살처분할 때 국가는 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피해 보상 규정이 명확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승소 여부가 미지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은 명확한 헌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모를리 없는 정치권도 이같은 움직임에 법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헌법의 취지에 맞게 일단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당장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독일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 5만 파운드 미만 사업자에게 월평균 매출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직원 10명 미만에 연간 수입 100만 유로 미만 업체에 최대 1500유로를 지급하고 있고, 세제도 지원한다. 벨기에 역시 식당, 카페 등에 약 16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긴급사태에 따라 단축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0만엔을 지급한다.

재정이 크고 세금을 사용할 여력이 높을수록 지급하는 액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은 지급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갈 보상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신규사업자들에 한해서는 감소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헌법소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남주 변호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제기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고 상가임대료 감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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