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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없는 오리건 주민들도 워싱턴주에서는 세금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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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의회 7월부터 면세 혜택 중단시키는 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오리건주 주민들도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내야 한다.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동안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경우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워싱턴주 의회는 올해 회기에 이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오리건 주민이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경우 연간 1, 최고 25달러까지만 판매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나마 판매세를 면제 받으려면 일단 판매세를 먼저 낸 뒤 워싱턴주 조세국(DOR)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세를 환불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6.5%의 주 세율과 지자체 세율이 더해져 평균 물품 대금의 10%를 판매세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주정부 세율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 중단은 지난 5년간 수차례 논의돼 왔지만 오리건주 접경 지역인 클라크 카운티 비즈니스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면세혜택 중단으로 오리건 손님을 유치해왔던 워싱턴주 밴쿠버 등 업소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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