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없는 오리건 주민들도 워싱턴주에서는 세금내야 한다
워싱턴주의회 7월부터 면세 혜택 중단시키는 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오리건주 주민들도 워싱턴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내야 한다.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동안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경우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워싱턴주
의회는 올해 회기에 이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오리건 주민이 워싱턴주에서 쇼핑을 할 경우 연간 1회, 최고 25달러까지만 판매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6.5%의 주
세율과 지자체
세율이 더해져
평균 물품
대금의 10%를 판매세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주정부 세율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면세혜택 중단으로 오리건 손님을 유치해왔던 워싱턴주 밴쿠버 등 업소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