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번호판 사용하면 벌금이 무려 1,500달러
차량 등록비 싼 오리건주 등 번호판 사용시
28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들어가
28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에 들어가
지난 28일부터
차량 등록비가 싼 오리건주 등 타주에 차량을 등록한 후 워싱턴주에서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500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이 내려진다.
밴쿠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린다 윌슨(공화) 상원의원은 “밴쿠버와
같이 타주 접경 지역에서는 차량을 등록비가 저렴한 오리건주에 등록한 후 오리건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워싱턴주로 이주해
오는 타주인들은 이주 30일 이내에 워싱턴주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차량도 워싱턴주에 새로 등록해
워싱턴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만약 30일이
지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529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윌슨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로 워싱턴주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 손실들은 원내 교통 인프라에 투입되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을 위반하다 첫번째 적발될 경우 차주가
법원에 가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을 발급 받으면 운전기록에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90일 이내 이와 같이 워싱턴주 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최고 1,529달러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