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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입니다

green 조회 : 3,917

미국에 온지가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낳은 아들이 5세입니다 우리는 e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가집이나 시댁이나 모든 시부모와 처가댁 장인 장모가 80세가깝습니다

만일 양쪽 부모님들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 가셔도 e2 비자 가진 우리는 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다요?

미국에 법이 이렇게 비인간적인가요? 대답 기다립니다 




도우미 17-01-24 20:25
우선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입국을 하였고 e2 비자가 유효하다면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실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등으로 미국에 입국 후에 e2로 신분 변경을 했다면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e2로 신분 변경이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나가실수 있지만 들어오실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비지니스를 기준으로 e2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맞겠죠 ^^
geen 17-02-02 18:39
미국에와서 비자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비자에서요

그러나 미국민국가가 이렇게 자인한 국가입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세상떠나게 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이런 조건을 내건다면  자유평화국가가 아닌 독선 국가로 생각됩니다 딴일도 아니고 부모님 병환으로 잠간 방문하는 것인데요 세금 잘 내고 보험요금 등등 미시민 권자와 똑같이 해동하는데요
많은 불법체류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영주권도 주면서요
고쳐야 … 17-02-11 11:23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불체류자가 쫏겨나는 현실입니다 e2 비자는 미국의 경제를 높이면 높이지 IMF 오게 하는 E2 비자가 아닙니다

새로 법을 정하여 이민법을 고치는 현실에 상원의원님들과 congrees 님들은 E2가진 분들이 이나라
법을 잘 준수하고 세금을 내는 판에 부모님 병원방문이나 일년에 한번쯤은 휴가를  주어야 민주국가 인권국가로써 인정받는 것입니다 테러 국가라고 비자도 안주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 올수 없다고 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하여 해외에 갔다온 여행자가 이겼습니다 

E2 비자를 가지고 15년 이상 세금 낸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곳에서 자녀를 낳은 분들에게 인권 대위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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