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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또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에 누리꾼 "믿었는데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 News1star / 플럭서스뮤직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실망의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검찰은 호란(본명 최수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실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9월 새벽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그는 평소 방송과 SNS 등에서 개념 있는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스타이기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개념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음주운전도 습관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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