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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쳤다" 배용준 모욕…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



사업 분쟁 중이던 업체 직원들, 형사재판서도 '유죄'



배우 배용준씨(44)가 과거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사업 분쟁을 겪던 인삼·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 임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씨가 A사 대표 이모(54·여)씨와 사내이사 김모씨(52) 등 2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배씨에게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유명 연예인인 배씨를 압박해 사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비난했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장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이씨 등이 2014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딩과 법원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A사는 당시 배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A사는 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상표를 붙인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일본에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자 배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은 이씨 등이 악의적인 의도로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씨 등이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 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 등은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배씨는 A사와 벌인 억대 소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겼다. A사는 배씨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지만 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사는 2014년 9월 배씨의 속임수로 22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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