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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창발언' 김제동 고발…"논란 조기 매듭돼야"



김제동의 영창 발언 영상이 1년 3개월 뒤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 News1star / JTBC '김제동의 톡투유' 캡처

군 시절 영창과 관련된 발언을 한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예비역의 분노와 현역을 보낸 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논란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 책임자 등이 갑질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로 김씨의 발언이 거짓일 때는 김씨의 공식사과와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와 당시 군 책임자를 고발하는 것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농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 앞에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함"이라며 "진실을 밝혀 더는 사회적 혼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씨와 함께 김씨의 발언에 담긴 당시 군사령관도 함께 조사해 줄 것을 고발장에 담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4성 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간 영창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발언은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김씨가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6일 김씨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국감에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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