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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각'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이유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News1star DB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 부부와 술을 마시고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던 도중 뒷좌석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술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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