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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 뮤지컬 배우 '집유'



법원 "범행 모두 인정·반성…피해자와 합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뮤지컬 배우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유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 A씨(34·여)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사귈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여러 차례 A씨를 성폭행 또는 유사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귀던 중 일어났고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교제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2심도 유씨가 A씨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추가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씨가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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