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3일 (수)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나 은지원 삼촌" 1억9천만원 가로챈 70대 집유·석방



법원 "범행수법 등 죄질 무겁다…합의·동종전과 등 고려"

가수 은지원씨(38.사진)의 삼촌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은모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씨는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을 먼저 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홍모씨 등 2명을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또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1억원을 주면 공연 섭외 등을 도와주겠다며 공연기획 담당자를 꼬드겼다가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

은씨는 가수 은지원씨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통령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해 기관과 회사,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씨는 실제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열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사단법인인 A홍보원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은씨는 실제 은지원씨와 친인척이 아니었고 A홍보원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가로챈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분류
Total 17,434 RSS
List
<<  <  433  434  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