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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종 만나려 주거침입… 30대여성팬 2심도 벌금형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는 2심서 '무죄'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어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보다 앞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과 다투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함께 심리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힘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새벽의 상당한 시간 동안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고 2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 변경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시원 주인 B씨도 '솔직히 A씨가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B씨의 항의를 외면하고 휴게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일 뿐 미필적으로라도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씨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소음과 난방문제 등으로 주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지나가려 하자 팔과 다리로 가로막아 걸려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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