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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탈세·횡령 무혐의,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유감"



김창렬 측이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 News1star DB



김창렬이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창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창렬 측이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창렬 측의 한 관계자는 7일 뉴스1스타에 "김태현 측이 고소한 세 가지 중 조세관리법은 각하 결정됐고, 횡령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단 폭행에 대해서만 공판에서 다뤄지게 돼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는 3년이 지난 일로 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잘못한 행위가 없기에 스케줄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사실에 근거한 보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태현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멤버들은 급여 역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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