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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6억 손배소 김현중, 7월8일 법정 나온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뉴스1 © News1 



임신, 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가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3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김씨와 최씨를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김씨와 최씨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원고인 최씨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먼저 한 다음 김씨에 대한 신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양자 대질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남녀 사이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다"며 "당사자신문 과정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 김씨뿐만 아니라 최씨에게도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사자신문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묻자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은 각각 1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재 김씨가 군복무 중인 점을 고려해 부대에서 필요한 경우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신문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핵심적 쟁점 위주로 질문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3일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씨의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 양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2015년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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