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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아버지 "내가 시민권 취득 권유"… 재판서 '울먹'



© News1스포츠 /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입국비자를 달라며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아버지가 재판에 출석해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한 건 자신의 권유 때문이며 당시 유씨는 시민권 취득을 망설였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23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의 아버지(70)는 "저와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아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며 "결국 (아들이) 제 말을 순종해줬다"고 진술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1차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지만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이후 2차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왔고 당시 아들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고모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와 교회 목사님이 함께 설득했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니 군에 입대해야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선서식 전날에야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평소 제 얘기를 잘 따라줬는데 제가 가정의 행복이 최고이고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며 "제가 못난 아버지이니 (아들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고 울먹였다.

재판부가 "당시 유씨가 시민권을 급박하게 취득할 사정이 있었는지" 묻자 유씨 아버지는 "그걸 따야 미국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따려고들 한다"고 답했다.

또 "공교롭게 당시 유씨 징병검사와 시민권 취득 시기가 겹치는데 꼭 그 당시에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설명을 드리기가 참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6월 27일 유씨와 영사관 측의 의견을 종합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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