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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J 측 입장 #계약문제無 #세금탈루 피해 # 언플 실망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측이 입을 열었다. © News1star 고아라 기자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측이 입을 열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27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혜교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것을 언급하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하여 이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송혜교 측의 발언에 대해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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