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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News1star / MBN '연예 픽' 캡처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 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첫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이 자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하며 항간에 불거졌던 성추행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당시 만취 상황이었던 것을 참작해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로 인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은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에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최 씨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