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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분쟁' 김수미, 前소속사 상대 1억8천만원 받는다



서울고법, 출연료·수익 등 지급 판결…2심도 이겨


배우 김수미씨(67·본명 김영옥)가 못 받은 방송 출연료·김치 판매 수익 등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그러나 1심보다 8000만원 줄어든 1억8000여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수미앤컴퍼니와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얼굴·이름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팔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2010년 2월까지였다.

김씨는 2011년 1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 사업뿐만 아니라 방송활동 등 내용을 포함해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맺었다. 같은 해 3월에는 김씨의 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8(김씨) 대 2(수미앤컴퍼니)로 나누기로 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전속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수미앤컴퍼니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도 잘 나눠주지 않는다며 2013년 4월에 소송을 냈다. 2011년 3월에 맺은 전속계약도 무효라며 4억30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미앤컴퍼니는 김씨가 전속계약 기간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일부를 줘야 한다며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고 수미앤컴퍼니도 매니지먼트·수익금 정산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양측의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배우 김수미씨. © News1

또 수미앤컴퍼니가 공동사업계약이 끝난 2010년 3월 이후부터 공동운영계약을 맺기 전인 2011년 1월까지 기간 가운데 4개월간 무단으로 김치 제조비법 등을 사용했다며 67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수미앤컴퍼니가 전속계약 이후 이뤄진 김씨의 활동과 김치 사업 등에서 얻은 수익금 가운데 김씨에게 주지 않은 6700여만원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2011년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수미앤컴퍼니가 안 준 1억2600여만원의 출연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1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심은 일부 지급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수미앤컴퍼니가 4개월간 무단으로 김치 제조비법 등을 사용한 손해배상 액수를 1심보다 4000만원 적은 27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전속모델료는 1년에 2억원인데 홈쇼핑 출연 등에 대한 대가도 들어 있어 40%인 8000만원이 김씨의 손해액이라고 봤다. 이 가운데 수미앤컴퍼니가 무단 사용한 개월 수를 고려해 김씨에게 27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또 김씨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기간에 얻은 수입 가운데 일부를 줘야 한다는 수미앤컴퍼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액수를 빼고 총 1억80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1·2심은 모두 수미앤컴퍼니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맞소송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미앤컴퍼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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