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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첫 공판, "병역 기피 아니다" 주장



유승준이 입국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유승준의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가족 등이 한국에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것이 병역 기피'라며 유승준은 병역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일본 공연 후 가족을 만나러 미국을 찾았다. 유승준은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했다.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의도적으로 기피를 계획한 게 아니"라고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 획득한 정황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은 당시 군 입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대상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군입대를 3개월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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