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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연루돼 파산 절차 진행… 법원, 지난해 9월 마무리
배우 박보검 씨(23)가 지난해 파산 절차를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박 씨에게 '동의폐지' 결정을 내리며 진행 중이던 파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동의폐지는 파산 신청인과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앞서 박 씨는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파산 절차를 밟았다.박 씨가 법원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본인의 빚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부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박씨에게 소송을 냈고, 박 씨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박 씨에게 파산 선고를 한 뒤 박 씨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파산 절차는 선고가 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파산폐지, 파산종결, 동의폐지 등의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법원은 박 씨와 채권자에게 합의를 권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동의폐지'로 박 씨의 파산 절차가 종결됐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동의폐지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파산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어 동의폐지를 통한 종결로 박 씨에게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한 박씨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