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인증샷' 찍을 때 마스크 착용해야…종교시설·헬스장에서도 망사형·밸브형·턱스크 안돼…"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주말 결혼식·종교활동 등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결혼식 중에는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 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과 식당·카페 등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에도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면 마스크를 내려서는 안 된다.
◇맛집 찾아 '인증샷' 찍을 때 마스크 착용…종교시설·헬스장에서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식당·카페)은 물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주말을 맞아 맛집이나 인기있는 카페 등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점·카페 입장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 시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분위기를 내기위해 인증샷을 찍거나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된다.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인원은 사진 촬영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주말 결혼식장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만 예외로 인정된다.종교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됐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주말 교회와 성당·절을 찾을 때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모임·식사 자제 외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평일동안 찌뿌둥했던 몸을 풀기 위해 주말 헬스장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를 챙겨야 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 및 호흡기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은 격렬한 운동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망사형·밸브형·턱스크 안돼…"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잘못된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방역당국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을 권고했다.이같은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만 착용이 허용된다.비말 차단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없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시로 스카프나 옷 등으로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 원리를 갖고있지만, 확진자가 사용할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이른바 '턱스크'로 불리는 턱에 걸치는 형태도 마스크 착용이라고 보지 않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게 착용해야 한다.마스크 착용을 위반했을 시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을 시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발견했다고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단속인원이 1차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이다. 과태료 부과는 이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