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측 4명 vs 윤 총장 측 4명 구도 8명 모두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2차 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징계위가 채택한 8명의 증인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회부 사유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8명의 증인이 징계위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 가운데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으며, 감찰조사권자인 류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과정의 위법 여부를 두고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기도 하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재판부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초 한 부장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참고인으로 면담조사할 당시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 국장이 한 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다시 한 부장이 해당 문건을 박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손 담당관과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이 문건을 보고받은 심 국장, 심 국장에게 문건을 받아 법무부에 전달한 한 부장 등이 징계위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된다.
박 부장검사와 정 차장검사, 이 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을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입장에 대해 진술하고, 정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채택된 증인들 중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 심 국장은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10일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은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징계위는 2차 기일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12일) 검사징계위원회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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