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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00:04
영아수당 2025년 월50만원…부부 3개월씩 육아휴직하면 월최대 300만원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35  

[저출산대책]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씩 확대 등 공보육 강화
3자녀 이상 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는 오는 2022년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매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를 달성하고,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대상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2025년까지 공급한다. 2022년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1~10분위, 숫자 높을수록 고소득)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21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2021~2025년에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개 대과제, 180여개 중과제로 구성했다.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 월 최대 150만원…기업 공시에 남녀직원 임금 비교해 제공

제4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각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 수준을 높였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여성이 73%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도 인상한다.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까지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원이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2022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 30%(중견은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 도입한다. 기업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과 임직원, 임금으로 구분한 뒤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남성직원과 여성직원 간 임금 차이를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 처리 기간은 120일에서 최대 70일로 단축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확대…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무료

정부는 공보육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3차 수정계획), 2025년까지 50%까지 높인다. 온종일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해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돌봄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거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은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이후 지원하는 일시금(용도제한 없는 바우처)은 2022년부터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2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2025년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준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맞닿은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한 뒤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공급 규모는 2021년 150호, 2022년 200호이다. 2022년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신속한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건강 인센티브제 신설

정부는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 15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고, 3만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건강 고위험자가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건강지표를 개선하면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만호 규모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 지정한다.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적용 중인 호스피스 이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 학점제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및 일부 일반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도 공급한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에 포함한다. 특별상환유예대상은 3년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 뒤 4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여성 전용 벤처펀드 600억원을 조성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추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2021년에는 다문화 부모학교를 신설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영아 시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버지 참여를 유도했다"며 "영아수당과 육아휴직을 결합하면 향후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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