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양정 일치 안됐지만 의결"…17시간만에 결론
尹측 "노력과 상관없이 결론 이미 정해져 있었던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10분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이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출석한 증인 총 5명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1차 심의기일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아 증인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끝났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철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여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며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한중 교수는 16일 오후에 속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원들과 협의를 한 뒤 돌연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요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판단해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에서 퇴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쯤부터 의결을 위한 토론을 시작한 뒤 16일 오전 4시10분쯤에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토론 및 의결에만 약 7시간이 걸린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