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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7 00:01
'정직 2개월' 윤석열 소송전 직행…다음주 복귀할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43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땐 주말 포함 6일 만에 인용
금주 배당·내주 심리 전망…인용 가능성엔 의견 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즉각 불복 입장을 밝히며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이 곧바로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내주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정직 2개월' 의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당일 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복귀 후 15일 만에 또 직무가 정지됐다.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 바로 다음날(11월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신속 대응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결론은 주말을 포함하고는 6일 만에, 주말을 제외하곤 나흘 만에 나왔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이틀 만인 11월27일 행정4부에 사건을 배당, 3일 뒤인 11월3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1일 인용 결정이 나왔고,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심문기일 진행은 늦어도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주 금요일인 25일 전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지난번처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해임이나 파면, 정직 6개월 등 처분에 비해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정직 후 복귀하면 4개월여 남짓 재임기간이 남는다.

하지만 윤 총장 부재로 월성원전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 겨냥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정직 기간과 상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지난 직무배제 사안과는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징계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된 사안으로, 확정적인 처분에 대한 판단이라 재판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최종 판단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를 볼 수 없게 되고, 조남관 대검 차장 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정직기간 동안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고 관련 사건이 이첩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뤄져 곧바로 후임 총장 인선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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