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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1 15:2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549  

"父가 홀로 양육 인정"


가수 고(故)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구씨의 아버지가 60%, 구씨의 친모가 40%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씨의 아버지가 12년 동안 상대방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남해광)는 구씨의 친오빠인 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구하라 친부)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구씨의 아버지와 친모가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상속법 규정에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아들 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반면 친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씨의 오빠 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인씨는 친부가 홀로 구씨 남매를 양육했고, 고인이 미성년자로 데뷔한 뒤에도 정산이나 생활관리 등에 친부가 기여한 점 등을 들어 그만큼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인과 그룹 카라에서 활동했던 강지영의 아버지, 고인 지인과 고모 등이 증인석에 섰다. 고인이 친모 송씨에 대해 남겼던 메모도 이날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측은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양수한 호인씨와 친모에게 법정상속분 각각 50%가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구씨를 혼자 양육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모는 약 12년 동안 구씨를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친모와 친모의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여분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해 아버지와 친모 간의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가 제기된 점, 상속재산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시기·방법, 구씨를 부양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은 "일명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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