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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00:00
교실서 '정치색' 드러내면 징역형?…법안 발의에 교원단체 '반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32  

전교조·교사노조 "철회해야"…교총 "취지는 이해"
곽상도 측 "주입식 조기 정치교육 막자는 것"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사의 행동과 발언이 '정치색'을 띤 것으로 오해받고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와 '정치적·파당적(파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한 교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전학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된 행위들은 교육기본법에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에 따른 처벌 규정까지 신설했다는 점이 차별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현재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학교 내 교육활동을 콕 집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더 민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9년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교 안에서 정치편향교육이 이뤄졌다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이른바 '인헌고 사태' 이후 야권은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지 않는 것을 교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의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공직선거법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상황에서 처벌 조항 추가는 과도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선동' '편견' '편향' 등 용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교육활동을 주눅 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사안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정치적"이라며 "재난지원금만 해도 주자는 쪽도 주지 말자는 쪽도 정치적인데 이런 주제를 전혀 다루지 말라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 행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학교 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 측은 개정안이 처벌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교사들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적인 시간에 교사가 편향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주입식 조기 정치교육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벌 행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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