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A양을 보육교사 양모씨가 폭행하는 과정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 어린이집 4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의 가해자 양모(33·여)씨가 15일 오후 8시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소환에 불응한 양씨는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돼 연수서로 이송됐다.
점퍼 모자와 목도리, 검정 뿔테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양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 건물로 들어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씨는 상습폭행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피해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양씨는 “알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양씨가 경찰에 출두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지역 주민 20여명은 양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양씨가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내자 “천벌을 받을 거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양씨가 상습 폭행을 부인하자 “처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들이 울지도 않더라. 니가 사람이냐”고 질책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담긴 A(4)양에 대한 폭행은 물론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으로부터 양씨의 추가 폭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아동전문상담사를 동원, 이날 오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과 엉덩이 등을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으며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학대로 의심되는 2건은 양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모습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양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모든 조사를 마친 후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 피해 진술서 등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양씨를 구속하기 전에 열리는 재소환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은 추가 피해 증거 등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상습성이 있었느냐다.
하지만 경찰은 양씨가 A양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2명에 대한 CCTV를 확보했고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토대로 한 조사도 마친 상황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양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추가 피해와 관련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배영철 사무국장은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크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낮 12시53분께 인천시 연수구 A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4)이 보육교사 양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됐다.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양씨가 아이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