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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8 10:48
눈산조망대/ ‘주홍 글씨’ 세상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079  

윤여춘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고문


‘주홍 글씨’ 세상

 
초기 미국땅에 이민 온 영국인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 딸을 낳았다. 보스턴의 청교도 주민들이 애 아버지를 결사코 숨기는 그녀에게 빨간색 ‘A’ 글자를 평생 옷가슴에 달도록 징계했다. A’는 ‘Adultery(간통)의 약자다. 몇년 후 마을의 신망 받는 젊은 목사가 광장 단상에서 앞가슴을 풀어헤친 후 쓰러져 죽었다. 그의 가슴에도 빨간 색 ‘A’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다니엘 호손의 장편소설 ‘주홍 글씨(Scarlet Letter)’ 외에도 간통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엄청 많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 대표적이다

영화는 더 많다. ‘위대한 개스비,’ ‘카사블랑카,’ ‘지상에서 영원으로,’ ‘졸업,’ ‘닥터 지바고,’ ‘피서지에서 생긴 일,’ ‘매디슨 카운티 다리’ 등이 그렇다.

간통은 인류문명의 시발점부터 금기였다. 한국의 경우 반만년 전 고조선 때의 ‘팔조법금’에도 간통 금지규정이 들어 있다고 했다. 비슷한 무렵 유대인의 유일신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 7번째가 ‘간통하지 말라’였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경고했다( 20-10).

하지만 인간의 바람기는 하나님도 못 말렸다. 여호와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했던 이스라엘 성군 다윗조차도 충신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부하 장수를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세워 전사하도록 유도해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유대인 조상 유다는, 비록 모르고 저질렀지만, 며느리와 간통했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성경에는 바람피운 사람이 숱하게 많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삼았다. 야곱도 처첩 4명에게서 12명의 이스라엘 족장 아들을 낳았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대부분 그랬다. 다행이 그들이 상대한 여인들은 남의 아내는 아니었다. 한국과 중국의 옛날 왕들도 바람둥이였다. 백제 의자왕은 후궁을 3,000명이나 거느렸다.

예수는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만 봐도 이미 간통한 것이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이혼녀 포함)와 재혼해도 간통한 것”이라며 간통죄의 범위를 확대했다. 간통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지만 불륜바람은 갈수록 거세졌다. 중세시대 십자군 병사들은 출정기간 동안 아내들의 간통을 막기 위해 무쇠 정조대를 배에 채웠다.

요즘도 간통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기승이다. 미국 성인들 가운데 평생 한번 이상 간통했다는 사람이 남자는 22%, 여자는 14%이다. 어떤 형태로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람은 남자 57%, 여자 54%였다. 간통을 시인한 남녀의 36%는 상대방이 직장동료라고 밝혔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우겠다는 사람이 남자는 74%, 여자는 68%였다.

이런 세태에서 간통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간통죄를 이미 폐지했다

미국은 청교도 후예답게 아직 21개 주가 ‘주홍 글씨’를 옹호하지만 이들도 대부분은 경범죄로 다룬다. 메릴랜드주의 간통벌금은 단돈 10달러다. 하지만 미시간주에선 (법대로라면) 사형선고도 받을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엊그제 간통죄를 압도적 의견차(7-2)로 위헌판결 했다. 이제 아시아에선 간통죄가 북한, 대만, 필리핀에만 남게 됐다

헌재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규정을 그동안 4차례 심의하면서 모두 합헌판정을 내렸다가 결국 다섯 번째에 뒤집었다.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섹스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저간의 여론을 받아들였다.

요즘 한국엔 도심에도, 변두리에도 러브모텔이 넘쳐난다. 애인 없는 유부녀들이 팔불출로 불린단다.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가 거리를 메우는 판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뭐가 더 달라질까?

근래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효도를 법으로 의무화할 수 없듯이 간통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 어려서부터 도덕윤리와 인성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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