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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23:32
이민법 상담/결혼사기
 글쓴이 : 위자현
조회 : 10,522  

위자현 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저는 시민권자인데 친구의 소개로 방문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한달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잠자리도 피하며, 자녀나 재산 증식 등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함께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영주권 획득을 위해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피해자는 결혼무효 판결 가능
'영주권 위한 사기결혼'입증해야...입증되면 피고는 입국거부

[답변] 배우자와의 결혼을 정리하는 방법은 합의 이혼, 재판을 통한 이혼, 결혼의 무효 등 3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인이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지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는 결혼의 회복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무효(Annulment)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무효는 결혼 성립 자체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결혼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결혼 무효화의 사유로는 신랑, 신부가 친척관계인 경우, 결혼 당시의 정신적 무능력, 결혼 당시에 한 사람이 16세 이하인 경우, 강제로 결혼을 한 경우, 사기로 속아서 결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하므로 결혼을 무효화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은 영주권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적극 부인할 것이므로, 귀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배우자는 귀하와의 결혼을 근거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혼 확정 판결 전이라도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은 경우 귀하가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에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영주권 인터뷰 일자 전에 이혼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판결 사본과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을 이민국에 보내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배우자가 또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혼 무효화 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가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상대방은 귀하를 통해서 뿐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평생 받지 못할 것이며, 만일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면 모든 종류의 미국 입국비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주권 획득이라는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진실된 결혼이 아니라 영주권 획득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모든 이민법 상의 혜택을 영구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결혼을 정리할 것인지는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 증거, 두 사람의 관계,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서 결정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시애틀N(www.seattleN.com) 위자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Ngoc1621997@gma… 20-01-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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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남편이 2018 년 5 월 29 일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결혼했고 남편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이혼했지만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이 의붓 자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한 달 전에 출산을하려고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부정 행위로 남편을 고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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