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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2 10:09
사업체 매매
 글쓴이 : 이원규 부…
조회 : 3,750  

● 사업체 매매 

미국에서의 사업체 매매는 부동산 매매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체 매매는  별도로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 또한 부동산법이 아니다.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 거래는 사업체와 함께 장비,가구 재고물품 등을 전체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 진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사업체를 매매 할때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을 적용하고 있다. 통일상법은 사업체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매입자(byuer)에게 부채를 안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매입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판매자(seller)의 채무정리이고 사업체 리스내용과 매상 확인이 중요하다.사업체 매매에 첫째는 바이어가 구입 하고자 하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리스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옵션이 포함돼는지 남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리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며 될 수 있는한  변호사에게 의뢰해 리스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법적보호가 가능하다.일반적으로 리스 옵션이 있는 경우 바이어가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에도 리스 옵션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리스 계약을 셀러 에게만 옵션이 국한되는 리스계약도 있으므로 리스 계약서를  확인 해야한다.사업체 매매에서 매상 확인은 최근 2-3년 세금 보고 기록과 물품 인보이스, 캐시레지스터,크레딧카드 매출전표 등을점검해 보고 별도로 바이어가 직접 매상 점검을 확인한다.간혹  셀러가 바이어의 매상확인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바이어가 매상과 상관없이 사업체를 매입 하려는것이 아니라면 매상을 확인하고 사업체를 인수해야 한다.매상 점검은 사업체 매매계약후  합의에 의하여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할수도 있고 

에스크로를 오픈한 후에 할 수도 있지만 사업체 매매계약서 작성 할때에 반드시 셀러와 바이어 합의후에 에스크로 서류에 단서조항(contingency)을 포함하여 에스크로가 오픈한 후 에도 매상 확인을 할수 있도록 바이어는 규정해 놓아야 한다.사업체 매매시 셀러측 에서 총수입을 서류상으로 매매 계약서에 특별히 작성하지 않는한 구두상의 총수입 이 약속한 매상보다 그 액수가 떨어졌다는 경우가 많다.대부분의 경우 매상의 보장이 셀러의 주장과 바이어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매우 어려운 소송을 방지 하기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 오픈하는 시간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직접 보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 해야한다. 사업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개설 해야한다.에스크로를 개설 하지않고 사업체를 구입 할 경우 사업체에 대한  세금체납, 외상미수금 혹은 부채등을 바이어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에스크로를 개설하여 사업체 매매계약의 법적 보호 를 받을수있다.




neighbor 24-03-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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