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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03:08
코로나 경기부양법안 개인 혜택은”(총정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7,003  

결혼한 부부 1인당 1,200달러씩
17세 미만 자녀도 1인당 500달러씩
성인자녀 별도 세금보고 했으면 혜택
부모따라 세금보고한 대학생은 자격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뒤 발효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로 인한 개인들의 혜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등 개인들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현금지급은 몇차례 주나?
 
A.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는 단 1회만 주도록 돼있다. 당초 2회까지 주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행정부와 의회 합의과정에서 한차례로 줄었다. 민주당은 현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현금 지급이 더 이뤄질 수도 있다.
 
Q: 누구한테 주나

A: 2018년도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사람은 받는다. 싱글을 포함해 결혼한 부부도 개인당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 1인당 1,200달러씩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세금보고를 한 16세 이하 자녀도 1인당 500달러씩을 받게 된다.
 
Q: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나. 따로 신청해야 하나
 
A:둘 다 아니다. 작년에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Q: 못받는 사람도 있나?
 
A.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 합산 보고시 19만8,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세금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사람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인(dependent)으로 기재된 성인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대학생 자녀가 있다. 자녀에게 주는 500달러를 받을 수 있나?
 
A. 명확하지는 않지만 17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세금신고에 피부양인(dependent)으로 돼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보도도 있고, 일부 보도에선 부모의 세금신고에 피부양인으로 올라있는 ‘자격있는 자녀'(qualifying chlid)’는 모두 500달러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법안에는 부모의 세금신고에 이름을 올린 ‘자격있는 자녀(Qualifying Child)’에게 1인당 500달러를 준다고만 규정돼 있다. 물론 대학생 자녀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했으면 1인당 1,200달러를 받게 된다.
 
 
Q. 부인을 내 소득신고에 피부양인(dependent)로 올려 신고했다. 부인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성인 가운데 피부양인으로 신고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Q. 어떤 소득이 기준인가?
 
A. 1040 양식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기준이다. 이 금액이 7만5,000달러 이하면 1인당 1200달러를 받게 된다.
 
Q. 2018년과 2019년 세금 신고를 모두 안했다. 지금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A. 당장 하는 것이 좋다. 연방 재무부는 지금부터라도 접수되는 세금신고를 검토해 늦게라도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급은 12월31일까지 계속된다.
 
Q.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 만약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법이 발효된 뒤 3주 이후부터 지급된다고 했다.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지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보고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지급 금액이 적힌 우편을 보낼 계획이다. 이 우편물에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만약 4월말이 지나서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꼭 문의해야 한다.

Q: 이번 코로나사태로 실업된 사람의 실업수당은 어떤가
 
A: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4개월 동안은 기존의 실업수당 액수에 주당 600달러씩 더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13주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워싱턴주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대액수는 주당 790달러인데 코로나 실업수당까지 더해지면 주당 600달러가 추가된 1,39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Q:대상도 확대되나
 
A: 그렇다. 기존의 피고용인들뿐 아니라 우버 운전자들과 같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드들도 이번 법안에 따라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
 
Q: 학자금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나
 
A: 연방 교육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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