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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우드 경찰관이 강간신고 무시했다”

린우드 여인 소송…범인은 콜로라도서 327년 선고받아


지난 2008년 린우드 아파트에서 침입자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벌금까지 물었던 여인이 콜로라도에서 강간범이 체포되자 린우드경찰국과 관련 경관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DM이라고만 밝힌 이 여인은 18세였던 2008 8월 새벽 우범청소년 보호기관이 지정해준 린우드 아파트에서 잠자다가 침입자에 의해 팔이 등 뒤로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두 담당경관이 허위신고였음을 자백하도록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보호기관에 연락해 주거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해 허위신고 자백서에 사인했다며 나중에 이를 번복하려고 하자 벌금 500달러를 물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를 강간한 마크 올리어리(사진)는 지난 2011 2월 콜로라도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결과 그가 워싱턴주에서도 린우드 여성과 커클랜드의 63세 여성을 강간했음이 밝혀졌다. 그의 소지품에서 린우드 여성의 사진과 신분증도 나왔다. 올리어리는 32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재 와이오밍 주에 거주하는 DM 여인은 사건직후 경찰이 침대시트의 체액을 채취했고, 프로비던스 병원 의사들이 자신의 팔목과 국부 상처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경찰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두 경관은 그녀가 시선을 피했고 수화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었으며 주변 3명으로부터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진술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6-12 09:04:45 시애틀 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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