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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안고 운전하다가 160달러 벌금 티켓

오리건주 여인, 무릎 위에 앉힌 애완견 때문에 걸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시추종>

애완견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운전하던 오리건주 여인이 경찰에 적발돼 16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한인 밀집거주지역인 비버튼 주민인 다이앤 마틴 여인은 지난주 남편을 승객석에 태운 채 정비소에 맡겨둔 남편 차를 찾으러 가다가 경찰에 정지당해 티켓을 받았다. 당시 그녀는 테리어 애완견 ‘바니’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다.

그녀는 KGW-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은 고작 9파운드인 바니가 나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는데, 바니도 웃을 일”이라며 자기는 운전규칙을 준수하는 안전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바니가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자기나 승객의 무릎 위로 올라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다며 개가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KGW-TV는 “운전에 방해물이 있거나 차량의 조종 및 자유로운 운영을 간섭받을 때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오리건주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마틴 여인은 운전 중 개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 적이 없다며 법원에 벌금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애틀N= 이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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