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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정부와 아이만 싸움에 법원 개입나서



두 지역 카운티법원, 아이만 등에 출두 명령
 
워싱턴주 법무부가 공금유용 혐의 조사를 놓고 세금반대 운동가 팀 아이만과 벌여온 해묵은 줄다리기에 법원이 개입하고 나섰다.

아이만은 오는 21일 스노호미시 카운티법원에, 그의 서명수집 대행사인 시티즌 솔루션의 두 임원은 오는 17일 서스턴 카운티법원에 각각 출두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 설명하도록 명령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아이만이 지난 2012년 통과시킨 획기적 발의안(I-1185)의 추진과정에서 공금 중 17만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서피나)을 발부했지만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했다.

I-1185는 주의회가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재적의원의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만 가능하도록 못 박아 세금인상을 어렵게 했다. 이 발의안은 주민투표로 통과됐지만 주 대법원이 곧바로 무효화 했다.

주정부 공공자료 공개위원회(PDC)는 당시 아이만이 I-1185의 찬동자 서명확보를 위해 시티즌 솔루션스에 62만3,000달러를 지급했고, 나중에 30만8,000달러를 돌려받았으며 그중 17만여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케이스를 송치했다.

아이만 측의 마크 램 변호사는 법무부가 소환한 서류 중에는 세금보고서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제출할 경우 공개될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만의 적대세력 손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소송 당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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