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5일 (수)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국 자산신고 6월28일 마감”-미신고 적발시 최고 징역 5년

유니뱅크 세미나서 김&김 CPA, 세법전문 변호사 강조


<유니뱅크 이창열 행장이 해외자산신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E-2 등 비자 소지자들이 한국 내 자산을 연방 국세청(IRS)에 자신신고 해야 하는 시한이 올해는 628일로 앞당겨져 서둘러야 한다.

서북미 한인은행인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지난 21일 린우드 본점과 22일 벨뷰지점에서 개최한 한국 자산신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김& CPA의 김윤중 대표는 매년 해외자산신고는 630일이 마감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628일로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면서 “628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므로 620일 정도까지는 서류를 갖춰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세법 전문변호사로 30년 이상 활동하며 해외자산 신고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 등에서도 자문해왔던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도 강사로 나와 해외 자산 미신고시 내게 되는 벌금 면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들 강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E-2, H-1 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일시 체류자들도 해외자산이 있을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예금 등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데도 시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IRS는 최고 5년의 형사처벌 또는 계좌 잔고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게 된다.

실제 동부지역의 한인 전배수(49)씨는 미신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뒤늦게 보고(Quiet Disclosure)했다가 적발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등의 문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한인도 몇 명 알고 있다이들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관련 세금을 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IRS 2009년 자진 신고제(OVDI)를 제정해 과거 해외금융계좌와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리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물어야 하는 벌금만도 지난 8년간 해외계좌에 든 재산의 27.5%로 금액이 많아 법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한인들이 많다고 그는 설명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당한 이유 등을 들어 IRS와 협상을 할 경우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explained disclosure)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세법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




분류
Total 32,130 RSS
List
<<  <  1069  1070  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