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총포상들, 1월1일
발효된 관련 조례 항소
올해부터 시애틀 관내에서 총기류 판매세가 발효되면서 일부 총기업소가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웃 도시로 점포를
이전할 예정이다.
노스 시애틀의 오로라 애비뉴에 위치한 총기업소 ‘프레사이즈 슈터’(사진)의 업주인 세르게이 솔리야니크는 가게를 린우드로
옮기기 위해 그곳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총기 당 25달러, 탄환은
개당 2~5센트씩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8월
결의한 후 2016년 1월1일부터
발효시켰다. 시애틀 관내에는 22개소의 면허받은 총포업소가
영업 중이지만 대부분은 전당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중개인들이다.
솔리야니크 등 총포상들은 시애틀 시조례가 부당하다며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달 기각 당했다. 이들은 전국 총기협회(NRA), 전국 사격 스포츠재단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솔리야니크는 항소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여우가 없다며 “시애틀에서의 총기판매 비즈니스는 물건너 갔으므로 관련세금이
없는 이웃 도시로 서둘러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